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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01
일반전형 : 아래 요건 충족시 가능
◎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․사육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
02
특별전형 : 1가지 이상 충족시 가능
①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
- 지자체 추천 : 해당지역 시장/군수/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서
- 교육이수시간 : 최근 1년간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상
- 영농경력 :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·사육 경력이 있는 자
② 우수후계농업인에 지정된 자(전공품목 3년 이상 재배·사육한 경력을 포함)
③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을 받은 자(전공품목 3년 이상 재배·사육한 경력을 포함)
전형방법
구분 | 전형 항목별 배점 | 합계 | |
서류전형 | 면접 | ||
점수 | 60 | 40 | 100 |
01
도 대학별로 입학전형 심사를 위한 자체위원회 구성·운영
※ 자체위원회는 지자체 담당자,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등을 반드시 포함
02
심사내용
◎ 서류심사 : 영농사실 확인 및 품목, 영농규모, 자기학습계획서 등
◎ 면접심사 : 관련분야 전문성, 교육 참여의지 등
※ 도 대학별로 10점 이내에서 가산점 부여 가능(관련 분야 공인자격증 및 표창내역 등)
응시 조건 지역제한 확대
현행 | 변경(안) | 비고 |
○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는 농업 인 |
○ 전남,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 는 농업인 〈조 건〉 ① 과정당 정원(20명)은 전남에 주소지를 두는 농업인으로 우선 선발 ② 과정당 정원초과 가능인원 4명 범위 내에서 광주 광역시 주소지를 두는 농업인을 선발 할 수 있으나, 전남에 주소지를 두는 농업 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전남 주소지 농업인 우선 선발 ※ 전남 응시인원이 정원 20명이 되지 않을 경우 에도 광주 응시자는 최대 4명만 가능 |
○ 광주광역시와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두는 농업인이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협조요청 ○ 교육생 선발 시 조건 유념 |
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특전
01
입학 시 특전
◎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의 70%이상 지원
◎ 품목전공에 대한 국내ㆍ국외 현장실습교육 기회 부여
◎ 대학교수, 연구기관 등 기술분야 전문강사의 맞춤형 현장지도 및 역량강화 교육
◎ 신기술 및 컨설팅, 교수법 등 농업마이스터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
◎ 수료조건 충족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 수여
◎ 소정의 절차에 따라 농업마이스터로 지정 시 후계농 지도(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, 귀농자 등 연계), 농어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, 현장교수(WPL 교육) 등의 자격 부여
02
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농업인에 대한 우대정책
◎ 근거 :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(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) ②항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(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) ②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1호 내지 5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, 다음 6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.
4.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(농업마이스터대학 등)을 수료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