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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5회 전문농업경영인(농업마이스터) 지정시험 시행 공고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9-09 12: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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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동법 시행규칙 제15조, ‘전문농업경영인(농업마이스터) 지정’에 관한 규정(제2020-92호) 따라 제5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910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1. 시험일정

시험구분 공고 및 접수기간 시험일시 발표일자
1차 필기시험

    ∘ (추가응시) ‘21.9.10.() 9~ 10.15.() 18

* 코로나-19에 따른 필기시험 연기 前 기 원서 제출자(’20.11.20~’21.1.22.)는 접수 생략 가능

‘21.11.20.(토) 14:00~16:00/120분

‘21.12월

2차 영량평가

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        (‘22.3~4월 中)

’22.4~5월 예정

’22.5~6월 예정

3차 현장심사

∘ 2차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(’22.5~6월 中)

’22.7~8월 예정

’22.8~9월 예정

 

2. 응시자격

「전문농업경영인(농업마이스터) 지정」에 관한 규정 제9조(응시요건)

1)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응시요건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5조에 따르되,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.

① 영농경력(15년 이상) :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허가증(등록증), 농업인 확인서,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,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

② 기술수준 : 농식품 국가인증, 농식품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받은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영농경력에 준하는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한 자

2) 농업계 고등학교·전문대학·대학교(석·박사 포함) 졸업 또는 수료자,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제출 시 기재된 수학기간에 대해 [첨부 1]의「영농경력 인정 범위」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한다.

3) 제2항의 수학기간은 영농현장경력과 중복하여 영농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

 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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